근골격계질병
철골/용접공 무릎 관절염
총 1억 5천만원 지급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철골공, 용접공 이력이 있으셨던 분으로 근무 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 양측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근로자분께서 소개하셔서, 저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께서 주장하시는 업무경력은 약 30년이었습니다.
- 실제로 객관적인 증빙이 된 부분은 주장하시는 경력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 철골공으로 근무하는 것은 신체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무릎부위에 특히 문제가 될만한 작업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근로신고가 안되어있던 부분에 대한 보완에 집중하였습니다.
-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목록화, 업무부담요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작업현장의 규모에 따른 업무내용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에 대한 연구자료의 내용을 현 사건에 대입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 철골공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케이스를 여럿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수월했으나, 객관적인 근무이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승인으로 받게 되신 경제적 이익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장해일시금 기준) 총액 약 1억 500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 일시금 기준으로 약 1억2천만원정도의 가액으로 받으실 수 있었으나, 연금을 선택하셔서 1달에 220만원정도씩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의 포인트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입증입니다.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휴업급여, 요양급여)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