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형틀목수 청력손실 보상
장해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건강검진에서 청력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막상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면 어디는 30~40이라고 하고, 어디는 60~70이라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동료가 청력장해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의 진술상 근무기간은 약 20년입니다.
-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모든 근무내역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근무 중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큰 소음이 났다고 진술하셨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진술상의 근무이력과 객관적인 증빙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록 외에 다른 증빙을 통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기록의 증빙을 신경썼습니다.
- 작업별 소음수준에 대한 연구기록들을 참고하여, 고소음 노출을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소음성 난청) 승인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사건의 경우, 승인과 동시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해자께서는 장해 10급, 장해보상금 약 480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근무이력과 고소음 작업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장애인등록이나, 병원 진단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난청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그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