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2022년 폐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진단명은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C3430)" 입니다.
수술을 하신 후 2년 정도 지났는데, 지인 분 중 산재승인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고, 저희가 해당 사건을 진행했어서, 저희와 상담 후 의뢰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2000년부터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를 약 15년간 하셨습니다.
- 진단 당시 퇴직한지 7년정도 지나신 상태였습니다.
- 근무한 학교는 총 2군데로 1번만 이직하셨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직업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시점, 잠복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리업무 수행 중 발암물질의 노출경로, 노출원의 입증을 신경썼습니다.
-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요인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 보호구의 착용에 대한 내용도 소명하였습니다.
- 국제암연구소(IARC)의 업무와 폐암과의 관련성 보고를 참고하여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산재로 승인되어, 앞으로 요양 및 장해등급 판정도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무이력과 발암물질 노출원, 노출경로 등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자 분의 경우 산재를 수술하고 2년 지나서 신청하셨지만, 다행이게도 시효는 살아있어서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