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뇌출혈 / 거래처 회식
업무상 사고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해자의 보호자께서 환자의 보호자(배우자)와 입원 병동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산재 얘기가 나와서 연락처를 받고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셨습니다.
진단 상병은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 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가 근무하던 곳은 보험사 AM(Agency Management) 지점으로 ‘매출성장 중심의 대형 대리점 관리 점포’입니다.
- 재해자가 관리하는 대리점 점주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업무는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자사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 당시 식사자리에서의 회의 내용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해당 회식이 "공식성"이 있음을 증빙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사업장 외부의 행사의 경우 해당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인원, 강제성, 비용부담 여부 등의 기준을 가지고 공식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면적인 판단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사고로 승인되었습니다.
산재승인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휴업급여를 수령 하시면서, 장기 요양 중이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개인질병이기 때문에 산재로는 불승인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 당연히 승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법리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식 중 재해의 가장 큰 불승인의 사유는 사적 모임 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모임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면 최대한 공식성을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