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조리사 무릎 인공관절수술
장해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근무 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신 후 수년이 지났는데, 주위에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사건을 위임할 곳을 몇 군데 컨텍하셨고, 최종 저희를 통하여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의 조리경력은 약 17년 정도였습니다.
-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총 5곳이었습니다.
- 업무 수행 중에는 "라인작업이 아니고, 정해진 작업속도(배식 시간)에 맞춰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 오전 7시부터 업무시작, 오후 6~7시경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전 생애의 근무이력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5곳의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작업 중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상세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가 자체 제작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재해자의 근무이력별 업무부담요인에 대한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께서 장해진단을 거부했던 점 입니다.
본인께서 근로복지공단 위원이라고 하시며, 장해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장해진단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위원회 심사경험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의무기록들을 발급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 장해 8급, 장해보상금 약 468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입증입니다.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자 분의 경우 산재를 너무 늦게 신청하셔서 아쉽게도, 시효도과로 못 받으시는 보험급여가 있었으나, 산재보상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해보상은 가능하셨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